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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부부당 160만원 한도 내서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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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진주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신체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으로 선정되고, 이미 지원받은 지원자는 제외한다. 또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5∼6개월) 동안 양방난임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부부당 160만원 한도 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간 기능, 신장 기능, 고지혈증, 혈색소, 혈당 등 사전·사후 검사와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을 지정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난임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신분증 및 도장(방문접수시)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난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거나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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