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32.8℃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0.3℃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31.4℃
  • 흐림순천28.4℃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4℃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2.2℃
  • 맑음인제30.7℃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9.2℃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9.5℃
  • 맑음보령29.4℃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1.3℃
  • 맑음30.4℃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30.0℃
  • 맑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2℃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6.3℃
  • 맑음의령군30.4℃
  • 맑음함양군30.8℃
  • 흐림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6.6℃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9.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

‘보험업법 개정안’ 표결···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
실손청구간소화,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2.png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410회 국회(정기회)는 6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이후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png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 6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제10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는 “신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102조의 7 제4항에는 “신설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해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회사(위탁 시에는 전송대행 기관 포함)는 요양기관 등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102조의 7 제5항 및 제202조 제3호의 2에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손청구간소화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병원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 3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위 소관 법안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과 익명 출산으로 안전한 출생 기반을 마련하는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아동보호 특별법 제정안’ △노인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확립과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안’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군인연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종합병원·요양병원 개설 시 임종실 설치를 포함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