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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난임부부 위한 치료 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난임부부 위한 치료 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가 난임부부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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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10일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 늘어났다.


특히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의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 사업이 아예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또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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