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5.3℃
  • 구름많음철원5.3℃
  • 구름많음동두천6.2℃
  • 맑음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0.6℃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7.3℃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6.1℃
  • 흐림서산10.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3.7℃
  • 구름많음창원15.2℃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4.1℃
  • 맑음고창9.2℃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7.5℃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7.9℃
  • 구름많음강화8.6℃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이천6.4℃
  • 구름많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5.8℃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5℃
  • 흐림천안6.7℃
  • 구름많음보령11.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5.5℃
  • 맑음8.7℃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7.5℃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6℃
  • 구름많음고흥10.8℃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

한국소비자원, 글루타치온 제품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조사제품 중 50% 이상서 부당 광고 확인”

소비자원.jpg
(사진=한국소비자원)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시스테인·글리신)으로 구성됐다.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붕해도(고형 제품 섭취 시 체내에서 녹는 정도)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는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수치의 절반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제품의 경우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 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