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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의협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환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 다할 것”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되고(법제처, 2022년 7월 4일),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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