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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욕창 환자, 사회경제적·가족 부담 경감토록 건보 지원 필요”

“욕창 환자, 사회경제적·가족 부담 경감토록 건보 지원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 발표
욕창 환자 가족, 100% 부담···경제적, 정신적 고통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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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욕창 환자에 제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욕창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필요’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서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욕창 환자는 최소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은 24시간 돌봄 노동을 제공해야 하며, 고가의 욕창 의료비와 간병비는 욕창 환자 가족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욕창 환자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고통을 부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욕창 환자 31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소득 비교를 위해 환자 그룹은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며, 추출 방식은 욕창 주 상병코드 L89~L899 기준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가입자 대비 욕창 발생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0.1%, 의료급여 수급자의 1.27%로 집계되면서 저소득 국민에게서 욕창 발병이 뚜렷하게 높은 것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욕창 환자의 39%가 피하조직과 근육, 뼈까지 손상되는 욕창 3·4단계 환자(중증)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를 받은 욕창 환자의 43%또한 욕창 3·4단계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이 적은 의료 취약 계층일수록 욕창 환자 비율이 높고, 병세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욕창 환자를 반기지 않는 이유로, 욕창치료에 대한 △낮은 의료 수가 △수술 후 긴 재활 기간을 꼽았다.


이 조사관은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긴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욕창 수술을 끝내면 환자를 일찌감치 퇴원시키고, 욕창 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역시 ‘DRG(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해당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수가 안에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욕창이 생겼다고 일부러 비싼 약을 쓰거나 추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욕창 환자에 대한 돌봄 인력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환자 가족이 느끼는 간병비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욕창 환자와 가족이 100% 부담해야 한다.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커지자 현 정부는 ‘간병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해 지출되는 요양병원 간병비만 최대 2조7천억원일 정도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감소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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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0호(2018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리스를 사용한 욕창 환자 1059명의 진료비를 살펴본 결과 1년 만에 진료비가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욕창의 높은 재발률에 따른 긴 시간 투입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예방기구 하나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다.


이 조사관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욕창 환자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돌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욕창에 대한 △요양병원 내 체계적인 관리 △치료 프로토콜을 위한 욕창 전문 의료・재활기관 정립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조사관은 “일차적으로 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욕창 환자에 제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욕창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8호에 ‘간병’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간병급여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선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에 ‘간병’이 명시돼야 하며, 동법 동호에 근거해 시행규칙에서 간병급여의 대상에 ‘욕창 환자’를 명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고려해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30% 이하)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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