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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의대정원, 최소 1000∼3000명 규모로 확대해야”

“의대정원, 최소 1000∼3000명 규모로 확대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적정 의대정원 확대 규모 관련 입장 발표
의대 정원 규모 최소화에 야합하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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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교육여건을 문제삼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주장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300명 규모 증원은 눈감고 아웅하는 국민기만”이라며 “350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도 없고, 지역의료 붕괴와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고, 32.7%가 100∼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24.0%가 1000명 이상 증원, 56.3%가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단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활동의사수, 연령 추이,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의사인력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현장의 진료실태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의료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어떤 끔찍한 의료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사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적정한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350명 증원 규모로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공공의료 살리기, 불법의료 근절,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불만족스런 진료 개선, 의료사고 예방, 환자안전 보장,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을 최소 1000∼3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국정과제이고, 붕괴로 치닫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더 이상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계의 여론전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3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성과를 만들려는 의협 내 강경세력들의 협박에 굴복당해서도 안 된다”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보고 가야 할 것이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야합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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