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비9.9℃
  • 흐림철원8.9℃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0℃
  • 흐림대관령6.3℃
  • 흐림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6.7℃
  • 비북강릉8.8℃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10.5℃
  • 비서울11.7℃
  • 비인천10.5℃
  • 흐림원주10.0℃
  • 흐림울릉도9.4℃
  • 비수원11.0℃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3℃
  • 흐림서산10.1℃
  • 흐림울진11.0℃
  • 비청주10.8℃
  • 비대전10.5℃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9.8℃
  • 흐림상주10.1℃
  • 비포항11.9℃
  • 맑음군산11.2℃
  • 비대구11.0℃
  • 흐림전주10.7℃
  • 비울산11.6℃
  • 비창원12.0℃
  • 흐림광주11.2℃
  • 비부산12.0℃
  • 흐림통영12.6℃
  • 박무목포10.3℃
  • 비여수12.0℃
  • 안개흑산도8.7℃
  • 흐림완도11.7℃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10.8℃
  • 비홍성(예)11.1℃
  • 흐림10.2℃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0.8℃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4℃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3℃
  • 흐림천안11.4℃
  • 구름많음보령11.1℃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0.5℃
  • 흐림10.4℃
  • 맑음부안11.6℃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2℃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1℃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6℃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3.6℃
  • 맑음남해11.3℃
  • 흐림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코로나19 틈타 부당청구 만연···일벌백계 마땅”

“코로나19 틈타 부당청구 만연···일벌백계 마땅”

양방의료기관 허위 청구로 부당 편취, 환수 및 업무 정지 등 경종 필요
한의협, “건보료는 국민 생명 지키는 공적 자금, 전국적 조사 확대 지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으며, 액수만도 총 9억5300 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가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이에 한의협은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되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