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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치협, 관련 카드뉴스 제작해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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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는 만큼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각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어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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