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9℃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1.1℃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21.6℃
  • 맑음20.5℃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20.7℃
  • 맑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9.6℃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7.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지난해 종결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 78%가 의료원 과실

지난해 종결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 78%가 의료원 과실

시술 후 이물질 발견,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 등 의료사고 발생
백종헌 의원, “의료분쟁 최소화 및 의료사고 예방·방지 대책 마련 필요”

분쟁.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해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NMC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돼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이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됐으며, 분쟁이 종료된 27건 중 21(의료조정중재원 3·민원 18)에 대한 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돼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원 지급)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7000원 감면) 입원 중 낙상으로 골절(합의금 720만원 지급)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NMC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