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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들 내용·범위 ‘상이’···최적의 대안 모색해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들 내용·범위 ‘상이’···최적의 대안 모색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게재
이만우 조사관 “정부-의료계-환자 포괄, 시범사업 영향 예측·분석해야”
복지위 등 ‘의료법 개정안’ 5건 계류 상태

입법 표지.png


국회에서 의료계 공통 이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입법·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게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료계-환자를 포괄해 시범사업의 영향을 예측·분석할 것을 제언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계와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아래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 및 의료 취약지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당정 협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제한적 시범사업’의 계속 추진을 확정했다. 

 

입법조사처 비대면 표1.png


지난 5월에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만우 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수 조건은 해외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법률 내용과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종합해 국내의 비대면 진료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안이고, 현재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주요 쟁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비대면 표2.png

 

지난해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실제 비대면진료 시행 시 주요 쟁점으로 △진료 형태 △플랫폼 △제공 방법 △대상 환자 △허용 질환 △의료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 △적정 수가 △법적 책임소재의 명확성 확립을 제시했다.

 

연구소가 제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수 조건(’22년)’ 자료에 따르면 진료 형태는 초・재진 여부와 대면・비대면의 주기를 초점으로 분류돼야 하며, 중개 수단인 플랫폼(PC・모바일 앱 등)과 그 기술의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해외에서 ‘모탈리티(Modality)’로 표현하기도 하는 제공 방식(음성+영상 전용, 오디오 전용 등)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과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개설 및 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의 필요성도 포함시켰다.


허용 질환은 해외 사례를 들어 고혈압, 당뇨, 재활, 만성 심부전, 호흡기, 정신건강 등 만성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며,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등의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제한과 배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지원 조건에 대해선 적절한 수가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및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와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사의 접근성, 의사의 진료 기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사전에 진료 받은 관계여야 하며, 비대면의 경우 서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오다가, 결국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돼 있으나 그 방법과 범위 등이 상이해 최적의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강병원·신현영·최혜영·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부작용,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를 결정했으며, 이후 4월 김성원 의원이 초진 허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만우 조사관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등의 입장을 포괄해 현행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영향을 예측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및 환자의 편의성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은 어떠할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상기 쟁점들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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