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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표시·광고 ‘강력 조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표시·광고 ‘강력 조치’

업무목적 외 취급 및 위급 내용 보고 적정 여부 등 점검
대마·마약 등 문구 활용 표시·광고 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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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31일까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안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24.1월) 있다.

 

오는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메뉴명·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 역시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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