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8℃
  • 비13.9℃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3.8℃
  • 흐림백령도10.3℃
  • 비북강릉10.7℃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2.3℃
  • 비서울14.7℃
  • 비인천13.1℃
  • 흐림원주11.9℃
  • 비울릉도12.3℃
  • 비수원12.4℃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1℃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1.1℃
  • 비청주11.3℃
  • 비대전10.9℃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0.5℃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0℃
  • 흐림군산11.3℃
  • 비대구10.6℃
  • 비전주11.6℃
  • 비울산11.0℃
  • 비창원11.5℃
  • 비광주11.4℃
  • 비부산13.6℃
  • 흐림통영11.5℃
  • 비목포11.9℃
  • 비여수11.5℃
  • 비흑산도9.5℃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1.0℃
  • 비홍성(예)11.3℃
  • 흐림10.5℃
  • 흐림제주16.6℃
  • 흐림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0℃
  • 비서귀포15.8℃
  • 흐림진주11.0℃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1.3℃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1.4℃
  • 흐림금산11.1℃
  • 흐림10.9℃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10.6℃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1.9℃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1℃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2℃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1.5℃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1.1℃
  • 비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무분별 보건의료 시범사업 막는 입법 추진···“건보 재정건정성 준수”

무분별 보건의료 시범사업 막는 입법 추진···“건보 재정건정성 준수”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재정 지출 사업,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서영석 한의난임치료 법안 발의.jpg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법제화 전까지 무기한 시행하기로 해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건보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고, 입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건정심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관한 깊이 있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보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석을 비롯해 김병욱·김영진·김원이·민병덕·변재일·신정훈·인재근·임종성·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