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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4법 추진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4법 추진

최재형 의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코로나19 펜데믹 겪으며 국립대병원 발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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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4개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과 의학·간호학·약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자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이관에 따른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자발적 재산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이들 병원 역시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이관에 따른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자발적 재산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에 도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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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 손실은 지난 ’21년 642억원, ’22년에는 53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의 의료 손실은 더 심각했는데 제주대병원은 ’21년 199억원에서 ’22년 242억원으로, 전남대병원은 224억원에서 40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전북대병원도 238억원에서 2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경북대병원도 ’21년 282억원에서 ’22년 374억원으로 손실이 급증했으며,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등도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병원들의 재정은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데 같은 기간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은 1262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TF 운영 계획 일정을 세워놨으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이관 이후 보상 방안, 병원 역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4개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예지·백종헌·서정숙·우신구·이종성·전주혜·최승재·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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