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0℃
  • 흐림17.7℃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7.8℃
  • 흐림백령도9.4℃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18.9℃
  • 비인천15.3℃
  • 흐림원주18.3℃
  • 흐림울릉도13.1℃
  • 비수원16.5℃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6.5℃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5.7℃
  • 비청주15.3℃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3.8℃
  • 흐림상주11.7℃
  • 비포항15.6℃
  • 흐림군산11.9℃
  • 비대구13.2℃
  • 비전주12.5℃
  • 비울산12.7℃
  • 흐림창원13.9℃
  • 비광주12.3℃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1℃
  • 비여수11.7℃
  • 비흑산도10.1℃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5.2℃
  • 흐림14.0℃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6.2℃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1.2℃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7.5℃
  • 흐림태백12.7℃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6.1℃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2.1℃
  • 흐림13.4℃
  • 흐림부안12.0℃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1.9℃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1.8℃
  • 비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

수원지방법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관련 무죄 판결
한의협 1만 5171장 탄원서 제출 등 한의사 의권 수호에 총력
홍주의 회장 “현대 의료기기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소유물 아냐”

한의사가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jpg

 

이 소송은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가능한 키 높이를 산출하는 등 진단 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약식 명령(벌금 200만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의 범주에 속하며, 의료인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또한 설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면허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도 이 소송이 전체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리적 의견제출 및 다각도로 전력을 기울여왔다. 일련의 탄원서 제출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1일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회원 1만5171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수원.jpg

 

이 탄원서에서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인용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것도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제반 조건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지법2.jpg

 

한편 이날 소송 현장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오늘 판결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아래 상호 보완·발전하는 관계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이 소송을 이끌어 온 해당 한의사를 비롯 승소를 위해 1만5171장의 탄원서를 모아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는 어느 특정 직역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됐다”면서 “앞으로 한의사들은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