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1℃
  • 흐림20.2℃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0.1℃
  • 흐림대관령16.4℃
  • 구름많음춘천20.0℃
  • 흐림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18.5℃
  • 흐림원주19.5℃
  • 박무울릉도15.7℃
  • 흐림수원19.4℃
  • 흐림영월19.0℃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5.4℃
  • 흐림청주19.5℃
  • 흐림대전18.7℃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9.4℃
  • 흐림상주17.9℃
  • 흐림포항17.0℃
  • 흐림군산18.2℃
  • 비대구18.1℃
  • 비전주18.5℃
  • 흐림울산17.1℃
  • 비창원16.1℃
  • 비광주14.1℃
  • 비부산15.8℃
  • 흐림통영16.7℃
  • 비목포15.4℃
  • 비여수14.1℃
  • 비흑산도11.2℃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5.0℃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8.9℃
  • 흐림18.2℃
  • 비제주18.5℃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9.3℃
  • 흐림양평19.9℃
  • 흐림이천19.2℃
  • 흐림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9.0℃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9.3℃
  • 흐림금산17.4℃
  • 흐림18.0℃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4.3℃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3.9℃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3.7℃
  • 비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후 또 처방 35건...“솜방망이 처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후 또 처방 35건...“솜방망이 처벌”

"업무정지 1년(33건)·과징금(2건) 처분에 그쳐"
최영희 의원 “처벌 강화해 마약류 관리 실효성 제고할 것”

마약류관리법.jpg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를 추가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처분 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또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행정 처분은 △업무정지 1년(33건) △과징금(2건)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에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또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라며 “이 경우 처벌을 강화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