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9℃
  • 맑음29.7℃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30.1℃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9.1℃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32.6℃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31.8℃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5℃
  • 맑음추풍령28.1℃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창원30.1℃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29.9℃
  • 맑음목포29.4℃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9.7℃
  • 맑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3℃
  • 맑음순천29.6℃
  • 맑음홍성(예)31.7℃
  • 맑음29.4℃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30.2℃
  • 맑음서귀포31.7℃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30.7℃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9.0℃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7.6℃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30.0℃
  • 맑음보령32.3℃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29.6℃
  • 맑음30.1℃
  • 구름많음부안29.9℃
  • 맑음임실29.2℃
  • 맑음정읍31.9℃
  • 맑음남원30.8℃
  • 맑음장수28.2℃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28.0℃
  • 맑음김해시31.9℃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2℃
  • 맑음양산시30.7℃
  • 맑음보성군30.5℃
  • 맑음강진군30.4℃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5℃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1.0℃
  • 맑음광양시30.9℃
  • 맑음진도군30.6℃
  • 맑음봉화28.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27.1℃
  • 맑음의성28.6℃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9.8℃
  • 맑음남해28.3℃
  • 맑음31.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

복지부, 해당 기관 명단 등 6개월 간 공개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이 최근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총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다.

 

명단 공표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표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1일부터 9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한편,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