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6.8℃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10.3℃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7℃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한대협, ‘2024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

한대협, ‘2024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

영문명칭 변경 및 회무 체계화‧안정화 위한 장치 마련
송호섭 이사장 “지속가능한 한의학 발전 위해 한대협의 중심적 역할 필요”

KakaoTalk_20240217_164754445.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1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주요 정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과대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역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명실상부하게 지속가능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우리가 뜻을 잘 모아 한대협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진행 상황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방향 고찰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무보고와 함께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감사 선출 논의의 건 △총회 준비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IMG_8463.JPG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과 관련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는 “한대협의 법인화 사업을 위한 정관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학장협 구조의 한대협 정관 명료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의견 반영 △사업 구조 구체화 및 연속성 확보 △한의학교육평가단 사업화 방안 마련 등이 정관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명칭)에서 기존 영문명칭인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Colleges, AKMC’를 ‘Association of College of Korean Medicine, ACKM’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제4조(사업) 제5항에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5항을 6항으로 이동했다.

 

또한 제9조(임원) 관련 기존 이사 15인 정원을 20인 이내로 조정키로 하고,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른 임원의 성격을 고려해 이사의 범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10조(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제5조(회원자격) △제11조(상임이사)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제2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제28조(위원회) 등의 조항과 관련한 정관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어 총회 준비의 건에서는 오는 24일 서울비즈센터 1호점에서 ‘2023회계연도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으며, 이와 함께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 및 함께 진행될 워크숍에 대한 구성을 점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