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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면허없이 한의의료 시술한 건강원 등 적발

면허없이 한의의료 시술한 건강원 등 적발

경남도 특사경, 불법 의약품 취급·판매한 건강원 및 의약품도매상 적발
불법 의료행위, 법의 원칙대로 대응…앞으로도 강력한 단속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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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곳(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사경, 경남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을 적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해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 5곳(9건)도 적발했다. 위반된 20곳(33건) 중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매해 판매하거나 탕제시 원재료로 사용해 조제(탕제)하고 있었으며,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 중 건강원 등의 위반사항을 보면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 보관 1건 △무면허 의료행위 3건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1건이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의 위반사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3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3건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2건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건이다.


이 가운데 A업체의 경우에는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했음에도 외부 간판에는 버젓이 OO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인 1회용 멸균침, 부항기기 세트, 적외선조사기를 비치·구비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취득·판매 및 조제하거나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건강에 한치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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