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대관령13.9℃
  • 구름많음춘천19.8℃
  • 구름많음백령도19.9℃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8.4℃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영월19.6℃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8℃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8℃
  • 구름많음안동20.8℃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1.4℃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1.9℃
  • 구름많음부산21.9℃
  • 구름많음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1.8℃
  • 구름많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6.3℃
  • 구름많음홍성(예)22.1℃
  • 맑음21.2℃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5℃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17.3℃
  • 흐림홍천19.8℃
  • 구름많음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19.2℃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금산21.0℃
  • 맑음21.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5.8℃
  • 구름많음영주18.4℃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6.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7.0℃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대 환자, 진료 경험없어도 가능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 시 비대면 가능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또한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는데,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시행.jpg

 

또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 불가토록 했고,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간 직접 전송 원칙과 함께 앱을 이용 시 처방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