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0℃
  • 구름많음17.5℃
  • 맑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8.5℃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2.3℃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9.9℃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3.8℃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5℃
  • 박무흑산도19.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20.0℃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인제15.2℃
  • 맑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16.9℃
  • 구름많음보은18.1℃
  • 구름많음천안18.0℃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1℃
  • 구름많음19.9℃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3.6℃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6.0℃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0℃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병합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 후 지역 중증·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서 의무복무

l_201501070100083780006146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에서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병합한 법안이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의사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병합과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한의·의·치과 대학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다만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100051884_3562345770447496_4406299411022348288_n.jpg

 

고영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료 취약지 등에 증원된 의사가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 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