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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경실련, 성명 발표…의대증원 백지화 주장하는 의사단체 주장 염치없어
의료행위 지도 권한 가지고 있는 한의사·치과의사의 업무범위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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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비공개 면담이 진행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대화의 전제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로, 또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이라며 “정부는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된 과거 9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화는 하되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전공의의 우선 복귀를 전제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 휴진 확대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축 진료나 휴진으로 의사처방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단골 약국’에는 과거 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긴급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사의 독점권을 개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PA간호사의 수술보조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사의 진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행위를 지시할 인력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와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시급한 이유”라면서 밝히며, △정부와 의사단체의 밀실 협상 반대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일시 정지, 불필요한 의사 독점권 개방해 환자 불편 최소화하라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하라 △의사들은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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