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9℃
  • 구름많음18.1℃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7.9℃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2.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4℃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9.8℃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18.7℃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9.7℃
  • 구름많음군산19.9℃
  • 맑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0.2℃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3℃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3.4℃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5.6℃
  • 구름많음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7.3℃
  • 맑음보은18.8℃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19.0℃
  • 맑음20.3℃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7.0℃
  • 맑음문경19.0℃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2℃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난임부부 위한 치료 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난임부부 위한 치료 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가 난임부부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320157_87509_4326.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10일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 늘어났다.


특히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의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 사업이 아예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또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