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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연명의료 중단 시점 말기까지 확대…환자 선택권 존중

연명의료 중단 시점 말기까지 확대…환자 선택권 존중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무연고자 결정 절차 보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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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기자는 논의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5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심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안전 정책 수립 인간 대상 연구 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 생명윤리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7기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 로드맵을 중점 검토했다.

 

특히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현재 임종기에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가능 시기를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시기와 대상 범위, 무연고자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7기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자는 논의는 한국의 관련 제도를 OECD 다수 국가의 흐름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생명권 보호와 오남용 방지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건강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도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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