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1.5℃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2.4℃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4.3℃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1.5℃
  • 맑음20.4℃
  • 맑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2℃
  • 흐림성산22.3℃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1.6℃
  • 맑음20.7℃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7℃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0.9℃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남해24.1℃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4월 1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


식약처.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활 밀착형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