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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된 첩약 제공”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된 첩약 제공”

한방병협,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앞서 입장 발표
철저한 한약재 및 조제 관리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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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오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첩약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20년 11월20일부터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첩약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부담 경감은 물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29일부터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된 사항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으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던 종래와는 달리,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한방병원 40%·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한방병협은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진행하는 등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준식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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