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24.9℃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5.2℃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4.6℃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홍성(예)26.4℃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3.0℃
  • 흐림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8.1℃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25.5℃
  • 흐림부안25.0℃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2.2℃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2.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전체 사건 개시율 ‘66.8%’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전체 사건 개시율 ‘66.8%’

‘2023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공개

중재원.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전체 사건 개시율이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급종합병원(76.9%)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한방병원(42.9%)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3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사건 현황을 보면 개시 1420건·각하 707건으로 개시율은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종합병원 74.0% △치과병원 71.4% △병원 68.9% △한의원 64.7% △의원 56.3%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2.9% 순이었다.

 

전체 사건은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을 갖출 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계수를 합친 것을 의미하며, 일부 요건이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일반 사건의 개시율은 59.1%로 집계됐다. 전체 1020건 중 707건이 각하됐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의사를 묻는 일반 사건의 경우 개시 1020건·각하 707건으로 개시율은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치과병원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65.9% △병원 64% △상급종합병원 61.4% △한의원 60% △의원 54%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0.0% 순이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