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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보훈위탁병원에 한의원 지정 길 열린다

보훈위탁병원에 한의원 지정 길 열린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추진
한의원 지정 제외 조항 삭제…한의 위한 지정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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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서 한의원을 제외해 왔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8일 행정예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훈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 위탁병원 운영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규정 제29조의 위탁병원 지정 제외 기준 중 한의원을 삭제한 것이다. 다만 한방병원은 여전히 제외다. 그동안 한의원은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왔지만,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한의원도 위탁병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료선택권 확대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의원이 실제로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위탁병원 지정 및 적격성 심사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적격성 심사 기준은 수십 년간 주로 양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돼 온 만큼 한의의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심사 항목에는 항생제 처방률, 처방 약품목 수, 의료장비 기준에 위내시경·대장내시경 등 의과 중심의 평가 기준이 포함돼 있다. 반면 한의원의 진료 특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의원급 위탁병원은 이용 접근성 경영 안정성 전문 인력 확보 의료장비 및 진단 역량 보훈병원과의 진료협력 체계 보훈친화적 운영 등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접근성은 30, 의료인력은 25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등록 여부 등 보훈병원과의 협력체계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일각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주요 진료 수요가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관리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한방재활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원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위탁병원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담겼다.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의료기관을 다시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재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지정 횟수를 제한해 위탁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높이고, 우수위탁병원 지정 제도를 명문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시하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에 내면 된다.

 

보낼 곳은 일반우편(세종시 도움4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전자우편(ssg2727@korea.kr), 팩스(044-202-5693)를 이용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202-5693, 팩스 022-202-5899)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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