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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통과 환영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통과 환영

임신 준비 여성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다양한 방식의 치료 지원 필요
“한의약 난임치료비 예산, 서울시에서 적극 반영해야” 강조

붙임 윤영희 의원 사진.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 사업 만족도는 매년 80% 이상, 참여자수는 2023년 기준 286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윤영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상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며, “매년 한의약 난임치료비 예산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편성코자 노력해 왔는데 이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임신 준비 여성의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난임 치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적극 편성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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