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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한의협 의무위…의권 확대위한 중요한 역할 담당

한의협 의무위…의권 확대위한 중요한 역할 담당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 소위 구성 등 주요 사업 추진 방향 점검
박소연 위원장 “한의계 의권 확대에 제단체들 함께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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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박소연)는 11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의무위원회’를 개최, 현재 직면한 의무 관련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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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위원회는 한의계 의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향후 의무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 시도지부 및 분회 등 한의계 제단체들과 연계가 필요하며, 3년 동안 훌륭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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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45대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이며,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하는 공약도 있었던 만큼 3년간 함께 노력해서 회원들이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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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회의에서는 유정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정규 부위원장은 “현재 각종 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권익보호 및 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및 의견 개진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건강돌봄 및 방문진료 등의 정책에 한의계 참여 확대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계류의안심사·(가칭)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을 위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의무위원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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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배출교육을 3년마다 갱신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인 만큼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은 의무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주요 의무 분야 사업 보고의 건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관련 추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감염병 진단·신고 및 치료권 보장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통합진료(공공의료 강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등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심수보 위원은 대공한협 의약무 분야 업무와 관련 △의사파업 및 비상진료체계 관련 업무 결과 △직무 확장을 위한 공중보건 한의사 역량 강화 사업 △공보의 활용안 제안서 작성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김경한 위원은 △한의일차의료방문진료사업 △보건소 한의방문진료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한의약난임사업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보건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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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제45대 중앙회 의무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소연(중앙회 의무부회장) 

△부위원장: 유정규(중앙회 의무/기획이사) 

△위원: 최성열(중앙회 학술/의무이사), 장대민(중앙회 의무이사), 이채은(중앙회 의무이사), 김경한(우석대 한의대 교수), 방호열(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 김인섭(다온요양병원장), 이진윤(공직한의사협의회장), 심수보(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주성준(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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