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6℃
  • 맑음19.7℃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0℃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0.3℃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0.3℃
  • 구름많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20.5℃
  • 흐림울진19.9℃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9.5℃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0.4℃
  • 흐림울산22.2℃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2.0℃
  • 흐림부산24.5℃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완도22.4℃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20.6℃
  • 맑음20.0℃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6.7℃
  • 흐림진주21.9℃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20.5℃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19.4℃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0.9℃
  • 맑음부여20.9℃
  • 흐림금산19.1℃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21.3℃
  • 흐림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0.7℃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21.4℃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1.4℃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0℃
  • 흐림밀양24.6℃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3℃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보건복지부,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등 지참해야

확인.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적발·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며,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단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자세히 보면 △미성년자(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