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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복지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복지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과잉처방·허위진료기록 집중 단속…부적절 의료행위까지 조사 범위 확대
의료계 윤리위와 협조체계 구축…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연계 등 검토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 비급여 진료 및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구조적 비정상 진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도덕적 행위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한 진료행위까지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협조해 행정처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전문성을 고려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비정상 의료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반을 즉시 가동하고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와 협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가짜 진료, 건강보험 거짓청구 등의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획조사를 거짓청구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재개하며, 대검찰청은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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