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2.9℃
  • 구름많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9.1℃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8.1℃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21.2℃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5.6℃
  • 맑음14.2℃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7℃
  • 흐림태백12.8℃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5.1℃
  • 맑음16.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5℃
  • 맑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2일 (화)

‘K-의료관광’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

‘K-의료관광’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

장종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행자보험 판매 위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규제 걸림돌

장종태 의원.jpg


[한의신문]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 의료관광 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알선이나 환자 모집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환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 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영리행위와 환자 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규정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여행사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여행사가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임에도 보험대리점 등록 사실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장종태 의원은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관광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의료 해외진출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현·박지원·안호영·이주희·장철민·전용기·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