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9℃
  • 맑음29.7℃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30.1℃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9.1℃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32.6℃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31.8℃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5℃
  • 맑음추풍령28.1℃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창원30.1℃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29.9℃
  • 맑음목포29.4℃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9.7℃
  • 맑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3℃
  • 맑음순천29.6℃
  • 맑음홍성(예)31.7℃
  • 맑음29.4℃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30.2℃
  • 맑음서귀포31.7℃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30.7℃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9.0℃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7.6℃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30.0℃
  • 맑음보령32.3℃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29.6℃
  • 맑음30.1℃
  • 구름많음부안29.9℃
  • 맑음임실29.2℃
  • 맑음정읍31.9℃
  • 맑음남원30.8℃
  • 맑음장수28.2℃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28.0℃
  • 맑음김해시31.9℃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2℃
  • 맑음양산시30.7℃
  • 맑음보성군30.5℃
  • 맑음강진군30.4℃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5℃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1.0℃
  • 맑음광양시30.9℃
  • 맑음진도군30.6℃
  • 맑음봉화28.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27.1℃
  • 맑음의성28.6℃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9.8℃
  • 맑음남해28.3℃
  • 맑음31.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정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정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제조사·판매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 보유, 판매 기피 등 금지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

[한의신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적용 대상 물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가 포함된다.

 

주사기.jpg

 

또한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 등도 포함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43-719-1088)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