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1℃
  • 맑음14.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백령도6.1℃
  • 연무북강릉8.2℃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5.1℃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3℃
  • 구름많음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0℃
  • 맑음15.3℃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4.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구미15.0℃
  • 맑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4.7℃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2.2℃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고향사랑 기부제도란?

고향사랑 기부제도란?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5>

이주현 세무사.jpg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새로운 기부제도가 신설됐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립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부제도로, 개인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2.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개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 처리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① 10만원 이하 금액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② 10만원 초과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 세액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과는 다르게,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특산품을 수령할 수 있다(답례품은 호텔 숙박권에서 육류, 생선, 과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2525-23 세무칼럼.jpg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https://ilovegohyang.go.kr)하여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noname01.png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기부 가능


4. 이야기를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나 놓친 세금혜택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격적 절세 전략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