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22.0℃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8℃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1.8℃
  • 맑음20.6℃
  • 흐림제주23.7℃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0.9℃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2.1℃
  • 맑음21.1℃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1.6℃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포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포함

한의협, “제45대 집행부 성과, 한의사 참여 근거 끈질기게 제기해 이뤄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도 한의사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공조로 얻어낸 결실

[한의신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공조 아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결실을 일궈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앓고 있는 국민이 관계 기관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정부가 1회에 중증도에 따라 7만원 또는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수혜 대상자를 5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초 계획에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파트임원진의 지속적인 포함 요구와 더불어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성명서 발표 및 공조에 힘입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인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진맥.jpg

 

이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민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방문해 정부 지원 아래 자신의 마음 불안 증세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지 못해, 이의 관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포함된 것은 제45대 집행부에서 일궈낸 단독 성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또 “그 결과 서비스 대상자를 인정하는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범위에는 안타깝게도 한의사가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완벽하게 복원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모두 이뤄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는 또한 “하지만 제45대 집행부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박소연 의무부회장을 중심으로 이사진 모두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부산대 한의전 교수)도 마음건강 투자사업과 관련한 TF팀(팀장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을 구성해 성명서 발표는 물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활동 현황 및 정신과 질환과 관련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한의사 참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김보경 회장은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참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지만 시설 인력기준에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임상심리사 혹은 상담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협업하고 있기에 시설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한의진료 현장의 치료효과 증진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시설인력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