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1.5℃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2.4℃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4.3℃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1.5℃
  • 맑음20.4℃
  • 맑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2℃
  • 흐림성산22.3℃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1.6℃
  • 맑음20.7℃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7℃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0.9℃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남해24.1℃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강선우 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강선우 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우수법률안 선정…시각 장애인 알권리 보장
강선우 의원 “제22대 국회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힘 쏟을 것”

강선우 의정대상.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은 3회째 수상으로,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특히 식품·음료 등을 구매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정부·장애인단체·학계·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강선우 의정대상2.jpg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가 영업자의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시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시각장애인에 있어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는데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제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