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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의료법 개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 의대신설 예비인증제도 도입
“지역의료 붕괴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의료거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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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 3선)은 30일 의료 관련 대학 설립에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신설을 완화하는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인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의학·의학·치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예비인증제’를 통해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인정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추기 위해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료 관련 대학 설립에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제2항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토록 했으며, 제3항에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의료법’에서는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3항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는 조문 중 ‘인증’을 ‘인증 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으로 수정토록 했으며, 제7조(간호사 면허) 제2항 중 ‘인증’을 ‘인증 또는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으로 수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지역의료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들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에 필요한 제도 정비 및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이상휘·이달희·박대출·김기현·박덕흠·윤한홍·서일준·김성원·박충권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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