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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불법의료와 한의약 폄훼?…강력한 법의 철퇴 맞는다!!

불법의료와 한의약 폄훼?…강력한 법의 철퇴 맞는다!!

한의협 클린-K특별위, 적발된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행태에 법적 대응 진행
한의협 “강력한 법적 조치 지속…근절되는 그 날까지 회무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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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아직도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와 한의약 폄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의협 제45대 집행부 산하로 출범한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 부회장)’는 최근 인터넷카페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자행된 한의약(한약) 폄훼에 대해 형사 고발과 방송심의신청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맘카페를 통해 마치 산후한약이 간에 좋지 않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작성하고 본인들의 제품을 선전하고 판매 △유튜브 채널에서 ‘한약 잘못 먹어서 살쪘다’ 등의 대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약을 희화화 △SNS를 통해 ‘아직도 비염 없애려고 한약 먹이세요?’, ‘한의원에 신고당할 각오로 만들었다’며 한약을 폄훼하고 건기식 판매 △SNS에서 ‘어린이가 한약다이어트하면 큰일납니다’와 같은 한의약 폄훼 내용 게시하고 건기식을 홍보 등이다.

 

특히 SNS에 ‘한의사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부에 화가 난다’며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양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글은 즉각 삭제 조치됐다.

 

이와 관련 서만선 위원장은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근절되는 그 날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K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하고, 불법의료와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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