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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27일 제44대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27일 제44대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월 4~8일 후보 등록, 2월 27일~3월 4일까지 온라인 투표 실시
2월 3~15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선거 중립의무 단체 지정

제44대 선거공고(투표).jpg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27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선관위)는 ‘정관 제13조 및 선거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오는 27일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등록 방법 및 선거일정’ 등을 담은 선거 공고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와 인터넷 한의신문(www.akomnews.com)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 선거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4일(목)부터 8일(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등록 접수를 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8일까지 마감된 등록 서류를 바탕으로 당일 오후 회의를 열어 등록후보자 심사와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시작은 후보등록 개시일인 2월 4일부터 가능하며, 종료일은 투표 마감일 전일인 3월 3일(수)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투표기간은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투표 종료 후 선관위 주관 아래 이뤄질 예정이다.

3월 4일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인을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한의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며, 3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마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당선인 확정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 당선인 확정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또한 2월 3일(수)부터 15일(월)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정정 신청 기간을 둬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회 및 지부사무국을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열람기간 내에 직접, 구두, 유선,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중앙회 입회비, 지부 입회비, 2018·2019 회계연도 중앙회 연회비, 2018·2019 회계연도 지부 연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중앙회 입회비는 75만원 이상 납부(2014. 4.1. 이후 면허취득자는 50만원)한 경우 완납으로 인정하며, 체납회비는 2월 14일(일) 오후 5시까지 지부(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 중앙회 소속 회원은 중앙회에 납부)에 완납해야 선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PC, 스마트폰, 문자방식, 이메일)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해 한의사협회 회관에 ‘K-voting 현장투표소’ 1기를 운영,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접 투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견발표회도 △제3권역(대구, 경북/2.17)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2.18)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2.20)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2.21)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2.23)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개최 여부 및 방법 등은 추후 조정될 전망이다.  


또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중립의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단체로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8곳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2021.1.29.까지)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의계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회원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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