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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한의사 X-ray 사용 및 직능 폄훼 금지 위한 법 개정 필요”

“한의사 X-ray 사용 및 직능 폄훼 금지 위한 법 개정 필요”

경기도한의사회-김승원 의원, 정책협약…한의계 현안 논의
이용호 회장 “한의약정책지원단 활동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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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경기 수원시갑)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경기지부는 한의계 주요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의료직능간 비방·폄훼 금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경기도의료원에 한의과 진료부 설치 △한의사 학교주치의(교의)사업 활성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진료 참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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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회장은 “이번 정책협약식을 통해 한의사에게 불합리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최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이 신설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활동을 기대하고, 경기도 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경기지부 이용호 회장, 최병준·이현수·이계석·정진용 부회장,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김승원 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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