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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7일부터 1차 신청·지급 시작…내달 8일까지 신청 가능
1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신청 첫 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

고유가지원금_표 원본001.png

 

[한의신문]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신청·지급 일정 등을 27일 안내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518~73)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가 안내한 신청·지급 방식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의 홈페이지나 앱(카드사 외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지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신청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은 8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지원금.png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접수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게 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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