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6℃
  • 흐림25.8℃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8.2℃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9.5℃
  • 맑음27.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7.3℃
  • 흐림인제23.0℃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8℃
  • 맑음27.2℃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시행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시행

한의약 활용 연구 지원 및 치료 사업에 구청장 책무 명시
서다운 대전 서구의원 “한의약 활용 구민 돌봄에 지원 가능”

대전 한의약 육성2.jpg

 

[한의신문=강현구 신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가 8일 제정·시행됐다.

 

지난 5월 서다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한의약을 활용한 △연구 지원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 등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서다운 의원은 당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과 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전 한의약 육성1.jpg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는 구청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토록 명시했다.

 

또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특히 이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서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윤철상)가 서구(구청장 서철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 건강을 돌봐왔지만 구에서 이와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항상 안타까웠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구가 한의약을 활용한 돌봄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