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3℃
  • 맑음3.9℃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4.2℃
  • 박무백령도5.5℃
  • 박무북강릉7.1℃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7.1℃
  • 박무서울7.7℃
  • 흐림인천5.8℃
  • 맑음원주6.5℃
  • 박무울릉도7.2℃
  • 박무수원6.3℃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4.6℃
  • 연무청주8.1℃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9.6℃
  • 박무포항8.0℃
  • 흐림군산7.4℃
  • 박무대구6.0℃
  • 박무전주7.8℃
  • 박무울산6.2℃
  • 박무창원7.9℃
  • 박무광주7.9℃
  • 박무부산8.6℃
  • 맑음통영7.4℃
  • 박무목포7.2℃
  • 맑음여수9.5℃
  • 박무흑산도6.8℃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5.8℃
  • 맑음순천4.2℃
  • 박무홍성(예)4.7℃
  • 맑음3.9℃
  • 박무제주9.8℃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6.9℃
  • 흐림부여5.0℃
  • 맑음금산3.8℃
  • 맑음5.0℃
  • 흐림부안8.0℃
  • 맑음임실3.1℃
  • 흐림정읍7.5℃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5.9℃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5.4℃
  • 맑음장흥5.5℃
  • 흐림해남7.6℃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8.2℃
  • 흐림진도군7.5℃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8.3℃
  • 박무4.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설 통해 의료 R&D·산업 경쟁력 강화 견인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설 통해 의료 R&D·산업 경쟁력 강화 견인

전진숙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 연구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 연계한 실질적 혁신 생태계 구축”

20251023160113_4103114f750b1fcf28506514066a45c4_nx14.jpg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변종 감염병의 상시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바이오기술을 전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설립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의료연구개발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인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의 급증과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환경 변화 속에서 바이오기술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새롭게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바이오산업 분야의 의료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등이 교류·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집적된 단지’로 정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 전체 또는 일부 지역 가운데 입지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혁신 장치도 포함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평가·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해 의료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건축물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에 분양받은 부지나 시설물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도록 해 공공성과 연구 연속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 연구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연계한 실질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