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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 제도화…고환율 대비 공급 안정화 도모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 제도화…고환율 대비 공급 안정화 도모

복지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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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고환율로 인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덜고 필수 의료재료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를 일괄 2%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당시 적용했던 환율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환율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하고,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해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은 물론 신규 등재 치료재료에도 동일한 가격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준등급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한금액 조정 시기를 기존 연 2(4·10)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과 조정률,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과 같은 긴급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인 환율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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