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6℃
  • 흐림25.8℃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8.2℃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9.5℃
  • 맑음27.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7.3℃
  • 흐림인제23.0℃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8℃
  • 맑음27.2℃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추석 명절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추석 명절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병·의원, 약국 등 현장과 누리집 등 온라인 동시 점검
비타민제, 탈모치료제, 진해거담제 등 소비자 오인 광고 파악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오는 6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점검 대상 품목은 △(추석 명절·환절기 계기 수요 증가 예상 품목) 비타민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사회적 관심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코로나19 관련 수요 예상 품목) 진해거담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가정용 상비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상처 치료제 △(생활 밀착형 품목)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명절.png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