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27.5℃
  • 맑음철원29.3℃
  • 맑음동두천31.2℃
  • 맑음파주30.7℃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백령도27.5℃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서울33.3℃
  • 맑음인천32.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23.8℃
  • 맑음수원32.1℃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31.3℃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1.0℃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30.1℃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순천29.2℃
  • 맑음홍성(예)30.5℃
  • 맑음30.1℃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진주30.2℃
  • 맑음강화31.1℃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이천31.1℃
  • 흐림인제24.5℃
  • 맑음홍천29.0℃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7.4℃
  • 맑음보은28.8℃
  • 맑음천안30.3℃
  • 맑음보령30.2℃
  • 맑음부여29.8℃
  • 맑음금산29.8℃
  • 맑음30.9℃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5℃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영광군28.7℃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장흥29.1℃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30.1℃
  • 맑음진도군29.0℃
  • 맑음봉화26.1℃
  • 맑음영주28.5℃
  • 맑음문경30.1℃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9.4℃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밀양29.0℃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341274_233853_2424.jpg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도 아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MCMSFIP290639.jpg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또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제9조(사무위탁)을 통해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