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25.0℃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1℃
  • 흐림대관령17.5℃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3.4℃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4.1℃
  • 비울릉도22.5℃
  • 맑음수원25.6℃
  • 흐림영월23.5℃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4.9℃
  • 흐림울진23.8℃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3.5℃
  • 맑음상주23.8℃
  • 흐림포항25.0℃
  • 맑음군산24.9℃
  • 흐림대구25.0℃
  • 맑음전주26.8℃
  • 흐림울산25.3℃
  • 맑음창원26.1℃
  • 맑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5.1℃
  • 맑음22.8℃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4.3℃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홍천24.4℃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2.2℃
  • 맑음보은22.2℃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5.1℃
  • 맑음24.9℃
  • 맑음부안25.3℃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0℃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5.4℃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5.2℃
  • 구름많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현지홍 도의원 “도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산업 가속화 전망“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1.jpg

 

[한의신문] 한의약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2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일부 수정)를 거쳐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사무위탁)를 통해서는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1조(홍보)를 통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4.10.16(수)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현지홍 의원1.jpg

 

이번 통과와 관련해 현지홍 의원은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질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기에 제주도 한의약 관련 조례 또한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의 강화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제주도한의약산업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