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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 관련 불법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 관련 불법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발표, 고발 조치 등 모든 방법 동원할 것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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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불법 악성 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의료인이 있는데,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이라며 “이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은 수당까지 지불하며,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민원 넣기’를 장려하는 등 환자의 고통을 즐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민원 회신을 한 바 있다”면서 “이는 일반인조차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마취 크림을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며 “즉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 의사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할 것”이라며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쓴 결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그와 동일하게 이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게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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