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18.1℃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9.2℃
  • 맑음17.4℃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8.0℃
  • 흐림태백11.3℃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20.0℃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7.5℃
  • 맑음19.4℃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8℃
  • 흐림경주시19.1℃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18.3℃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7℃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1일 (월)

의약품으로 둔갑한 ‘PDRN 화장품’ 광고, 2년여 사이 6배 급증

의약품으로 둔갑한 ‘PDRN 화장품’ 광고, 2년여 사이 6배 급증

재생형 스킨부스터 열풍 속 화장품·두피 케어 시장까지 번진 PDRN
서영석 의원 “성분명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영석.jpg

 

[한의신문]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앞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동일한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을 연상시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스킨부스터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활용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편승해 PDRN 등 유사 성분명을 전면에 내세운 화장품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3년 7건에서 ’24년 19건, ’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7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


광고.jpg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도 ’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1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탄력 케어’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미백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두고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부로 성분이 침투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현행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PDRN과 같이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의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사후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